금요일, 5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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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보이저디지털과 바이낸스US 관련 미국 법무부(DOJ)의 요청 기각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유명 암호화폐 브로커인 보이저디지털과 바이낸스US 간 10억달러 규모의 매각 계획을 중단하라는 미국 법무부(DOJ)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법원측이 거래 진행을 중단할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암호화폐 업계 내 추가 인수합병(M&A)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은, 규제 정밀조사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진행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법무부의 요청이 기각되면 법원이 명백한 위법·규정 위반 증거 없이, 암호화폐 업계 내 업무거래 간섭을 주저하고 있다는 말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보이저 디지털과 바이낸스 US는 10억 달러 규모의 판매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또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시장의 인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면서, 해당 분야가 규제들을 원활하게 헤쳐나감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번에 법원이 매각 계획을 중단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한 것은 해당 기업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원이 일단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지만, 보이저-바이낸스 미국 거래나 암호화폐 업계의 다른 유사한 거래와 관련해, 법무부가 취할 수 있는 잠재적인 향후 조치를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수반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이번 사건에 개입한 것은 미국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암호화폐 환경에 진출한 기업들은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운영에 투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원이 보이저-바이낸스 미국 거래 진행을 허용한 것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추가 혁신과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명백한 규제 위반 없이는 법원이 그러한 거래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M&A 활동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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