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월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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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한 채굴 금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암호화폐(가상자산) 채굴을 금지했다.

15일(현지시간) IT 매체 더 레지스터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암호화폐 채굴 같은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제한 사항을 온라인 서비스의 범용 라이선스 약관에 최근 추가했다.

추가된 제한 사항은 채굴을 희망자는 향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채굴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이다.

즉, 사전 승인을 받은 인원만이 향후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상서버 서비스인 ‘애저(Azure)’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을 할 수 있다.

이 약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볼륨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구독하는 회사의 호스팅 서비스에 적용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조치는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사전 승인 없는 가상화폐 채굴은 금지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 제한 정책을 업데이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 채굴은 온라인 서비스와 이용자에게 혼란과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종종 이용자 자원에 대한 무단 접근, 사용 등 사이버 공격과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암호화폐 채굴을 승인하는 경우로는 보안 탐지를 위한 테스트와 연구 등이 언급됐다.

별도 승인 없이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는 것은 MS 애저 클라우드만은 아니다.

구글 클라우드와 오라클, 디지털오션 등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 역시 채굴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서면 허가가 필요하다. 아마존 웹 서비스(AWS)만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채굴 활동이 가능하다.

더 레지스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방침을 두고 가상화폐 채굴이 온라인 서비스에 혼란이나 심지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인터넷 사용자가 ‘온라인 사기’ 및 ‘남용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클라우드 마이닝’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우드 마이닝은 사용자가 채굴 장비나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공유 처리 능력을 갖춘 원격 데이터 센터에 의존해 디지털 코인을 채굴할 수 있도록 암호화에 투자하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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