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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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대표 유니스왑에 소송 제기한 SEC의 큰 그림?…”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아”

1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니스왑의 존재는 개인이나 기관이 중개자 역할을 하지 않는 탈중앙화 프로토콜에서 수십억 달러가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EC의 소송을 앞두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유니스왑 프로토콜을 구축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돈을 훔치거나 시장을 조작했기 때문에 위원회로 부터 ‘웰스 노티스’ 통보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SEC의 ‘중개자 중심의 규제 모델’이 지속되지 않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SEC가 승소할 확률은 매우 낮다. SEC가 하위 테스트를 활용해 암호화폐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다른 암호화폐 소송 케이스와는 달리, 이런 유형의 소송에서는 SEC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유니스왑 프로토콜이 미등록 브로커 또는 미등록 거래소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부분에 해당한다. 지갑의 경우 또한 지난해 유니스왑을 상대로 제기됐던 한 개인의 증권 소송에서 개인 원고가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도 하다.

SEC는 유니스왑 랩스가 중계 운영, 유동성 공급자, 프런트엔드 애플리케이션, 코더와 함께 모두 ‘동일한 운영 또는 실체의 일부’라고 대담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러한 주장은 오르기 어려운 언덕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무면허 브로커로 지정할 위험이 있는 입장인 것이자,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가 코인베이스 월렛에 대한 SEC의 유사한 주장을 기각하게 된 이유에 해당되기도 한다.

또한 SEC는 UNI가 증권이며, UNI 토큰의 에어드랍은 증권의 배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법정에서 에어드랍에 대한 SEC의 이론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문제는 DeFi 에듀케이션 펀드가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의 핵심 쟁점이기도 하다.

SEC는 주주에 대한 무상 주식 배당이 유가증권의 제안 또는 판매로 간주된다는 아주 오래된 판례를 근거로 ‘에어드랍이 유가증권의 제안 또는 판매’라고 주장할 것이며, 이는 이를 배포하는 회사가 배포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격이 상승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한편, SEC가 탈중앙화 금융(DeFi)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 사기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유니스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유니스왑은 자금력이 풍부한 피고이며, 선량한 행위자이고, SEC의 이전 지침에서 투자계약 결정을 피할 수 있다고 제안한 유형의 진정성 있는 탈중앙화 상품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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