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 통제 권한을 분산·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보안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자산을 위한 범용 목적의 안전한 전자지갑 구현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에는 금융보안원 주관으로 증권사, 보안 기업, 가상자산사업자, 전자지갑 개발사 등 업계 전문가가 공동 참여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개인이 체계적으로 전자지갑 보안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디지털 자산 보호 수단으로써 수탁(커스터디) 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자지갑과 가상자산 해킹 관련 국내외 사례와 법·제도 요구사항을 분석해 신뢰성 있고 안전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하여 수탁 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기능을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수탁 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관리 주체가 권한을 분산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암호기술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토큰 증권,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가상자산과 중앙은행발행디지털화폐(CBDC) 환경 등에서 금융회사 담당자들이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출현에 대비해 앞으로도 선제적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금융회사가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디지털 자산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예치금 관리, 해킹 피해 방지, 입·출금 서비스 관리 등 규제안을 구체화한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의 콜드월렛 보관 비중을 70%에서 80%로 상향하고, 이용자에게 예치 자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열거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CBDC)를 새롭게 추가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