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5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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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암호화폐 상장·폐지 평가 지침 강화


뉴욕주 금융감독청(NYDFS)이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지침을 강화했다.

18일(현지시간)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금융감독청은 기업의 가상화폐 상장 및 폐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린리스트’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그린리스트는 DFS(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가 가상자산을 감독하기 위해 만든 장치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기, 가격 조작, 고객수요 충족할 만한 유동성 여부 등 위험 평가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기업들이 가상자산 상장폐지 정책을 개발하고 제출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회사는 규제 당국이 상장 정책에 대한 서면 승인을 하기 전까지는 암호화폐를 자체 인증할 수 없도록 했다.

제안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중의견 수렴은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된다.

에이드리안 해리스 뉴욕금융감독청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금융감독청은 암호화폐 산업의 운영 역량이 산업 발전에 발맞춰 소비자와 시장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DFS에 합류한 이후 소비자와 시장 보호를 위해 부서의 규제 및 운영 역량이 업계 발전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상장된 암호화폐가 벤처캐피탈(VC) 등의 모니터링 프로세스나 뉴욕금융감독청로부터 취약성 또는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VC는 안전과 건전성, 투자자 보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는 안전과 건전성, 투자자 보호에 부합하는 조치일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금융감독청은 2015년 가상자산 라이선스 제도를 시작한 이후 수년 동안 주에서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지난 4월에는 가상자산 기업을 평가사하는 새로운 감독 규정을 도입하기도 했다. 해당 규정은 기업이 자본화와 사이버보안, 자금 세탁 방지 프로토콜에 대한 엄격한 표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뉴욕 금융감독청이 뉴욕주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자격인 ‘비트 라이선스'(BitLicense)를 보유한 기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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