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12월 21일 정례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 및 ‘보이는 전화모집(TM) 보험 가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해당 서비스는 국내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 특별자산 등 금융 기업들이 보유중인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하고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 수익 증권에 대응하는 토큰을 유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 기업들이 보유중인 대출채권을 선별하고 자산 검증 절차를 거쳐 신탁 수익증권 발행의 기초자산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한 금융 기업은 신탁회사 및 대출채권 관리처분, 수익증권발행 신탁계약 등을 추진하고 신탁 수익증권을 제작, 발행할 수 있다.
한편 투자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구축한 별도의 시장을 통해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투자 한도는 일반 투자자가 2000만원, 소득적격 투자자 4000만원, 법인투자자가 수익증권 발행총액 중 30% 이내로 정해져있다.
금융위원회 측은 “대규모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 등 일반 투자자들이 비교적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 보유 우량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재무구조 개편 등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 6개월간 관련 플랫폼 구축, 기관 연동 등의 과정 이후 서비스를 최종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는 TM을 진행하는 모집인이 음성통화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직접 읽어준 후, 통화 전 과정을 음성녹음하는 기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 상품안내 이외에 중요사항 설명 및 청약절차를 모바일 웹을 활용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측은 “TM모집 과정을 모바일 화면으로 진행하도록 해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