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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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측 변호사, 7.3조원 SEC 벌금 과도해…”14억원이 적절”

3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도형과 테라폼랩스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청한 약 53억 달러(약 7조 2954억 5000만 원)의 벌금이 과도하다며, 벌금을 약 100만 달러(=13억 7,890만 원)로 낮출 것을 주장했다.

29일(현지시간) 더블록의 최초 보도에 따르면, 앞서 SEC는 권 씨와 테라폼랩스에 추징금 및 법정 이자로 47억 400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뉴욕 법원에 요청했다.

또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민사 벌금으로 각각 4억 2000만 달러와 1억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가상자산 증권 매매 금지, 권 씨의 상장기업 임원·이사 재직 금지 등의 금지명령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추징금 부과와 금지명령에 대해 반발한 권 씨 측 법률대리인은 “벌금은 53억 달러가 아닌 100만 달러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금지명령 구제나 환수를 허용해서는 안 되며, 테라폼랩스에 대해 최대 1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이달 초 미국에서 진행됐던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 씨가 투자자를 호도했으며 민사 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배심원단이 논의해야 했던 주요 쟁점사항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증권 매매와 관련된 사기에 연루되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SEC의 주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제드 라코프 판사는 테라폼랩스와 권씨 측이 미등록 증권을 제공 및 판매했다는 주장에 대해 SEC에 유리한 약식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 당시 권 씨 측 변호인은 “우리의 선택 사항과 다음 단계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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