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법원에 가상자산(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과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에 대해 총 53억 달러(약 7조 원)의 벌금 부과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SEC는 지난 19일 뉴욕남부지방법원에 권 씨와 테라폼랩스에 과징금과 이자 약 47억 달러와, 테라폼랩스와 권 씨에게 민사 벌금으로 각각 4억2000만 달러와 1억 달러를 부과해 달라는 최종판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권 씨 측이 제시한 벌금 권고 액을 훨씬 웃도는 규모로, 앞서 테라폼랩스와 권 씨 측 변호인단은 민사 벌금 최대치로 각각 350만 달러(=48억 1,250만 원), 80만 달러(=11억 원)를 제시한 바 있다.
SEC는 막대한 벌금 외에도 권씨가 증권사 등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의 계좌와 자산에 대한 전체 세부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SEC는 “(권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으며, 추가 위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법원은 이런 종류의 뻔뻔한 위법행위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행동 표준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변명을 하려는 피고인들의 잘못된 시도가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SEC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USD(UST)의 안정성과 테라 블록체인 사용 사례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면서, 사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평결한 바 있으며,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지는 않은 상태다.
한편, 같은 날 언론의 또 다른 보도에서 권도형 측이 범죄인 인도국 최종 결정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부여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23일(현지시간)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에 따르면 권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항소장에서 “고등법원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법무장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짜 맞추기 판결’을 내렸다는 취지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진행했던 범죄인 인도 심사 절차를 재 진행하여,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장관이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면서, 사실상 권씨를 미국에 보내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권씨 변호인단은 “항소법원은 일종의 최종심이고, 대법원은 최종심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며,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최종결정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대법원의 조치는 인권과 본질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의 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권씨 측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안팎인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의 엄중한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줄곧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