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다시 승인했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다시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로 넘어갔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 외신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10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5일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내려졌던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씨를 어느 국가로 인도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내릴 예정이다.
고등법원 홍보 책임자는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내릴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로써 권씨의 미국행 인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하는 등 그동안 수차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고 밝혀온 바 있다.
권씨 측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번역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권씨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권씨 측은 금융 범죄에 대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행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권씨는 테라·루나 급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한국을 떠나 2022년 4월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다.
지난해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던 것이 발각돼 체포됐다.
체포 당시부터 한국과 미국은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경쟁을 벌였다. 당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그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었으나, 이후에 항소법원이 한국 송환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이 역시 무효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