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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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기관들, 비증권 가상자산 산업에 적극 대비할 것”


국내 금융기관들이 비(非) 증권형 가상자산 산업 진출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12일 국내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금융상품, 수탁사업을 중심으로 비증권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비할 것이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임 연구원은 “금융기관들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향후 입법될 디지털 자산기본법에 비증권형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 영위에 대한 근거 생성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금융기관들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주목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통해 가상자산업과 금융업을 분리했다”며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금융기관의 가상자산업 진출과 법인과 외국인의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은 불가능해졌다”고 짚었다.

또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은 금융기관 등 스마트머니의 참여 없이 개인투자자 중심의 투기적 시장으로 발전해 오면서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나 ETF, 파생상품 등 금융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재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됐고 6월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법제도의 기본 골격이 만들어졌다”며 “향후 토큰증권 관련 법안 개정과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마련될 경우 모든 디지털자산은 국내 법 테두리 내로 편입되게 된다”고 전했다.

임 연구원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디지털자산 산업에 진출할 수있는 법적 근거가 형성된 것”이라며 “국내 금융기관들은 예상되는 국내 법의 골격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사업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향후 한국형 토큰증권 사업은 기존에 유통되지 않은 자산의 발굴과 창의적인 투자 계약증권 구조화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참여 주체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 간 추가 소송 흐름, 코인베이스·바이낸스 관련 소송,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사업 진출 흐름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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