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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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가상화폐 관련 투자리딩방 사기 주의”


경찰청이 가상화폐 투자리딩방 사기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 등을 이용한 가상화폐 투자리딩방 사기와 관련한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투자리딩방은 통상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한 뒤, 가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해 투자를 유도한다.

특히 가상화폐 관련 투자리딩방의 경우 ‘시세조작’과 연결돼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었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거래량이 적은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사전에 매입한 후 시세조작을 하거나, 직접 코인을 발행한 후 자기자본으로 허위 정보를 제작해 홍보하기도 한다.

최근 상장돼 가격이 오른 상장주식들을 소개하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유형도 있었다.허위 사업 내용을 제시하거나, 공모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한 후 예정된 상장일을 앞두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가해자는 주로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연락처 또는 인터넷 주소를 남기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화와 문자로 제도권 투자 회사를 사칭해 ‘대형 거래소 상장’ 등의 문구로 가상화폐를 판매 후, 예정일 직전에 잠적하는 수법도 있었다.

최근에는 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공문서를 보여주며 암호화폐 투자를 권하는 수법도 새롭게 등장해 주의가 요구됐다.

암호화폐를 지급해주겠다며 접근해 인터넷 대출사기를 벌이는 유형도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손실 회복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보상 지급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다.

경찰청은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투자자문과 관련된 제한이 없다”라며 “아직까지 시세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어 피해 발생 전까지 단속 및 예방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르는 사람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면 반드시 금융당국에 확인하고, 투자손실 보상 명목으로 접근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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