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싼값에 넘겨주겠다고 속인 뒤 경찰관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3일 가상화폐를 정가보다 할인해서 팔겠다고 접근해 현금을 빼앗으려한 혐의(강도미수)로 일당 6명 중 5명을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1명을 추적 중이다.
이들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가상화폐 ‘테더코인’을 판매하겠다고 꼬드겨 피해자들을 불러낸 뒤 현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날 오후 3시25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카페 앞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피해자 2명을 불러낸 뒤 차량에서 거래를 시도했다.
그러다 강남경찰서 지능팀 소속 경찰관을 사칭한 일당 2명이 차량에 접근해서는, 가상화폐 불법거래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압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돈을 건네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일당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폭행한 뒤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은 역삼지구대와 기동순찰대 등 경찰관 50명을 강남역 인근에 긴급배치해 추적했다.
이에 범행 현장 인근인 강남역 일대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파 속에 흩어져 숨어 있던 피의자 4명을 찾아냈다. 일당 중 1명은 피해자가 직접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마지막으로 붙잡힌 피의자 중 1명은 경찰관이 다가와 검문검색을 하려 하자 저항하다가, 위조 경찰 공무원증의 파란색 명찰 줄이 바지춤 사이로 삐져나온 것이 들켜 덜미가 잡혔다.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또 다른 피의자 1명은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 순찰대와 112상황실, 지역 경찰관의 유기적 공조를 현장에서 범인을 붙잡았다”며 “빈틈없는 범죄 예방활동과 현장대응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 범죄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로 싸게 팔겠다고 속여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들은 지난 달 인천 송림동 길거리에서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40대 남성에게서 현금 10억여원을 가로채 승합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