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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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추적으로 체납세금 62억 징수


국내 최초로 체납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경기도가 지난해 5000명이 넘는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정을 압류해 6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상시 추적조사를 실시해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도는 체납자 계정에 보관돼 있는 원화를 추심하는 등 2390명으로부터 체납액 총 62억원을 징수하는데 성공했다.

징수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700만원을 체납한 건축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는 핑계로 납부를 거부했으나, 도가 A씨가 보유한 거래소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결국 체납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또 서울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21년부터 재산세 등 3600만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그러다 거래소 계정에 보관 중인 2500만원이 적발되면서 즉시 압류됐다.

앞으로 도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자체 고유 권한인 질문검사권 불응과 관련한 행정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징수 처분을 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자산추적과 압류부터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면서 체납처분 절차를 15일 안팎으로 줄일 수 있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체납자 명단을 가상자산거래소에 보내면 거래소에서 전화번호로 회원 여부를 확인해 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됐었다.

기존에는 복잡한 절차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체납처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당 시스템에서는 도가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이전 및 매각, 원화추심, 압류해제 등이 모두 시스템 안에서 진행돼 별도 추가 작업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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