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1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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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2000억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2200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QRC뱅크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운영자 안모씨와 김모씨도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약 3억5000만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고씨 등은 지난 2019~2020년 투자자들을 속여 2277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QRC뱅크를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소개하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또 해외에서 QRC뱅크 한국지점권 구매 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 예정이라며 주식을 사라고 속여 49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총 5400여명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고씨에게 징역 10년, 안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QRC뱅크와 관계 법인 두 곳에도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추징 요청’을 받아들여 고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김씨의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몰수·추징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세 사람에게 추징 명령을 추가로 부과했다.

추징금은 전체 투자금 중 실제 범행 수익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이들이 받은 월급이나 은닉 자산 등을 기초로 산정됐다.

이에 고씨와 안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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