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아들이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날 한컴그룹 차남 김 모씨와 아로와나토큰 대표 정모씨에 대해 보석 보증금 5억원과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걸고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보석 보증금 5억원 납부(보증보험으로 갈음 가능),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은 지난해 12월 5일 구속된 뒤 110여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 1344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여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와 정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 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하고,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이런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입하거나,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입 등 사적으로 운용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로, 아로와나테크는 이 가상화폐가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아로와나토큰은 지난 2021년 4월 20일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가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폭등하면서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결국 이 가상화폐는 지난해 8월 상장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