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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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거래소들에 공유돼야”


가상자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핀테크학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 시스템을 거래소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투입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예상되는 성능 한계와 이로 인한 탐지 불가 사태에 대한 각 거래소의 과도한 책임, 준비기간 부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학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독자개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공동개발 ▲신뢰기관(TTP)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개발 등을 제안하며 7대 고려 사항을 언급했다.

먼저 학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전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구축에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며,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역량강화 교육 환경이 미비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구축한 이성거래탐지시스템은 자금세탁탐지에 특화돼 있고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탐지할 수 있게 특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학회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두고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간 관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법정 조직인 시장감시위원회 같은 가상자산 전담 법정 조직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체 시스템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상거래 탐지에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해당 사업자가 전적으로 지게 되는 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효율적 개발과 운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학회는 “TTP가 전문성을 발휘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TTP 후보로 코스콤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법안으로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 감독 과 제재권한 등 크게 세 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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