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회계 처리 논란 이후로 1년여 만에 금융당국이 관련 지침을 정립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발행했거나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시도 의무화된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안’ 초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날 가상자산의 회계처리를 다룬 감독지침 초안도 공개했는데, 해당 감독지침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게임업체 위메이드는 회사 플랫폼에서 쓰이는 유틸리티 토큰 ‘위믹스’의 2021년 판매대금을 모두 그 해 매출로 계상했다가 감사인의 지적을 받아 다시 제외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 매출은 5607억원에서 3373억원으로, 영업이익은 3258억원에서 1009억원으로 정정이 됐다.
처음 발표했던 실적에 ‘착시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위메이드 주가는 하루 만에 30%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새 감독지침으로 이런 혼란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정보의 주석 공시도 의무화된다. 이번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을 개발하거나 발행한 회사는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적어야 한다. 주석에는 가상자산의 수량과 특성, 사업모형뿐 아니라 관련 회계정책 및 회사가 자체 유보해둔 가상자산 물량에 대한 정보도 담긴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처럼 고객 가상자산을 위탁받은 경우 그 물량과 가치, 해킹 위험 등에 대한 정보도 적어야 한다.
새 감독지침과 기준서는 이르면 내년 공시되는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감독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0∼11월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기준서는 내년 1월1일 이후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지만 금융당국은 조기 적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2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검찰이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현국 대표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위메이드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씀은 드리지 못한다”면서도 위메이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명명백백함을 피력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채희만)는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위메이드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는 위믹스 투자자 22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야가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에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장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낸 지 약 한 달 반 만에 실시됐다.
특히 올 1분기 분기보고서에 ‘위믹스를 유동화했다’는 내용이 공시된 것에 대한 지적에 “재단이 위믹스를 거래소 장내에서 매각하는 것을 유동화로 정의했을 때 지난해 중단을 했고 이후로는 진행한 바가 없다”면서 부인했다.
이어 “재단이 일부는 USDT로 회수하기도 하고 기존에 보유한 것도 있다”며, “재단이 여러 경비를 쓰기 위해 시장에서 매각한 것들을 기록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