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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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자격 높아진다…실형 임원 있으면 직권말소


앞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안 된 사람은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된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직권말소 요건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자격에 못 미치는 업체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지위를 내세워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당국은 사업자 심사를 더 정교화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적합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직권 말소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임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중 임원진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업체 등은 사업자 지위가 말소될 전망이다.

또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 형사소송이 진행되거나, 해외 당국에 범죄 사실 등을 조회하는 과정으로 심사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소송, 조사 등 진행 경과를 고려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심사 재개 여부는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판단한다.

개정안에서는 신고 사항이 변경됐으나 신고심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신고 대신 사전·사후 보고로 완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될 시 변경 신고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금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 계정을 발급할 때는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 충분한 역량을 보유해야 하고, 신고심사 중 형사소송이 진행되거나 해외당국 사실조회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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