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1, 2024
HomeToday"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발행시 대주주까지 심사"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발행시 대주주까지 심사”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뿐만 아니라 대주주가 금융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윤창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정무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할 때 심사 범위를 기존 대표자와 임원에서 실질적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까지 확대한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 신고 수리시 대표와 임원의 범죄 경력만 심사했으나 실제 소유주인 대주주에 대해서는 범죄 경력 유무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경제범죄를 저지른 자가 가상자산 업체 대표자, 임원, 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를 고려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해 대주주의 정의규정을 신설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에 경제범죄 관련 법률 및 외국의 관계 법령을 추가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 필요성 근거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범죄자, 공모자들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분 소유, 실제 소유, 실질적 지배력 행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권한당국이 필요한 법적, 규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제시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 등은 “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됐다. 현행 특금법은 실명계좌 발급, 정보보호체계인증(ISMS)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