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5월 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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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거래소 크라켄 제재…스테이킹 서비스 종료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파이낸셜타임 등 외신에 따르면 SEC와 크라켄은 미등록 서비스 제공 혐의로 스테이킹 서비스(staking service) 중단 및 벌금 3000만 달러(377억 원)를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문제가 된 것은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다. 스테이킹 서비스는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한 뒤 이에 대한 보상(리워드)을 주는 서비스다.

크라켄은 2019년부터 대중에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이날부터 미국의 모든 고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자동으로 중단된다.

SEC는 “크라켄 운영사 페이워드 벤처스와 페이워드 트레이딩이 스테이킹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이라고 알렸다.

크라켄은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때까지 언스테이킹되지 않은 이더리움을 제외한 미국 고객들이 보유한 자산을 자동으로 언스테이킹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즉, 모든 가상자산도 크라켄에서 스테이킹할 수 없다. 다만 미국 외 스테이킹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미국이 아닌 고객들은 여전히 스테이킹이 가능한 셈이다.

그동안 SEC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규제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조사해 왔다.

크라켄에 대해서 SEC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통해 실제로 고객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실제로 스테이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SEC는 지난해 4월 기준 미국 투자자들은 크라켄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27억 달러어치의 가상자산을 예치했으며, 이는 회사 순 매출에서 1억4700만 달러어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SEC 제재가 가상자산 시장 침체 속에 살아남은 사업영역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오늘 내려진 조치는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업체가 등록되고 완전하고, 공정하며 진실된 정보 공개 및 투자자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시장에 분명히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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