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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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리플 소송 관련 SEC 중간 항소 허용


뉴욕남부지방법원 재판부가 리플랩스와의 소송 결과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중간항소 제기를 허용했다.

17일(이하 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중간항소 제기 허용을 요청한 SEC의 신청서를 승인했다.

중간 항소는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중간에 일어난 특정 결정에 대해 상위 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SEC는 오는 18일까지 리플랩스 소송과 관련한 중간항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리플은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인 리플(XRP) 판매해 13억달러(약 1조7500억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부터 법적 분쟁을 지속해 왔다.

리플랩스는 리플 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SEC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고 2년이 넘는 공방 끝에 지난 7월 약식 판결 결과가 나왔다.

판결을 맡은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가 기관투자자나 헤지펀드에 리플 코인을 판매한 것은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개인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리플 코인을 매입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인투자자가 리플랩스의 노력을 통해 투자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리플 코인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SEC는 지난 9일 리플랩스와의 약식 판결 결과에 대해 검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서류를 제출했다.

SEC는 “증권법 집행과 다른 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항소를 통해 견해 차이가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암호화폐 자산 거래 플랫폼을 통한 피고들의 ‘프로그램적’ 판매와 리플의 ‘기타 분배’가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자 리플은 SEC의 중간항소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는 트위터를 통해 “SEC는 중간항소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법원이 기준을 벗어날 만한 특수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 전에 모든 당사자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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