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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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크립토맘 ‘SEC의 크라켄 스테이킹 중단조치, 불공정해’

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에서 일명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시킨 SEC 조치를 두고 성명을 통해 “이는 공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규제 방식”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그는 “SEC는 이번 조치를 투자자의 승리라고 판단했으나,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SEC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 판매에 해당하므로 SEC에 등록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맞든 틀리든 근본적 의문은 당초 SEC 등록이 가능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암호화폐 관련 상품은 SEC에 등록되지 못하는 상태”라면서, “SEC는 사전에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야 했다. 하지만 SEC는 일회성 집행 조치를 통해 규제했는데, 스테이킹 서비스는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는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피어스 의원은 “또한 집행 조치를 통한 규제는 효율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크라켄은 미등록 판매와 관련해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고 SEC와 3000만달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이날 코인베이스는 “당사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과 무관하다. 우리의 서비스는 오늘 발표된 뉴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계속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美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합의서를 공개하며,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미등록증권 판매 조사와 관련해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크라켄은 3000만 달러의 벌금을 지급하게 됐다.

한편, 같은 날 이더리움(ETH) 인프라 개발사 컨센서스의 조셉 루빈 CEO가 미국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더리움이 미국에서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가 불법이 될 가능성 만큼 낮다”며, “그렇게 될 경우, 암호화폐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정치인, 특정 규제 당국의 반발이 엄청날 것 이다.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충분하게 탈중앙화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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