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4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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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도 화이트리스트 시행…메타마스크는 대면심사 허용키로

코인원에 이어 빗썸에서도 가상자산 출금에 대한 외부지갑 등록 절차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빗썸 이용자들은 이달 말부터 바이낸스 등 빗썸이 허용한 국내외 거래소 85곳으로만 가상자산 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빗썸 공지사항 갈무리

19일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가상자산 출금 서비스 관련 출금주소 사전 등록 정책(화이트리스트)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시행일은 오는 27일부터이며, 출금주소 사전 등록은 19일부터 진행된다.

빗썸·코인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트래블룰 적용 시기(3월25일)를 앞두고, 원화 입출금 실명계정 계약을 체결한 NH농협은행 측이 요구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후 60일 내 솔루션 적용’ 조건 이행 움직임으로 보인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수신인의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자금이동 규칙 제도로, 가상자산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이들의 이름 및 지갑 주소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출금하려는 가상자산을 선택해 지갑주소를 미리 등록하면 되는데, 다만 빗썸 리스트에 있는 국내외 85개 가상자산 거래소만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빗썸의 허용 리스트에는 국내 거래소 중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28곳과,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FTX, 코인베이스, 후오비 글로벌, 오케이엑스, 크라켄, 제미니, 블록체인닷컴, 비트스탬프, 바이비트 등 57곳이다.

또한 메타마스크를 비롯 개인지갑 출금의 경우, 대면심사를 통해 본인 소유를 증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코인원의 경우, 본인 식별정보(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없이도 사용 가능한 개인 지갑에 대해 가상자산을 출금을 금지한 바 있다.

빗썸 측은 이를 보완해 개인지갑은 온라인 등록 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빗썸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코인원의 경우도 빗썸처럼 다시 개인지갑에 대한 출금을 허용할 것인지, 향후 정책 변경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해외 거래소 지갑을 등록할 때는 본인 식별정보와 신분증을 촬영해 증빙 자료로 첨부해야 한다.

본인 식별정보는 성명,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데, 이는 빗썸 계정과 동일한 정보여야만 본인 식별정보로 인정된다.

또한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은 코빗은 추이를 지켜보며 진행 방향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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