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XRP의 증권 미해당 판결을 환영하며 자축나선 분위기지만 업계 변호사들은 다른 판결 부분에 집중하며,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최대 증권 규제 기관에 대해 리플랩스가 이룬 이날의 부분적 승리를 두고 암호화폐 커뮤니티 및 주요 업계 리더들은 규제 기관이 벌이고 있는 “암호화폐와의 전쟁”에서 중대한 타격으로 간주했지만, 주요 암호화폐 변호사들은 “이것이 업계의 결정적인 승리는 아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7월 13일 판결에서 소송을 담당한 토레스 판사는 XRP가 적어도,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소식에 업계 대표 인사들까지 나서서 “이 결정이 SEC로 부터 소송을 당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법정싸움에서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해당 소송에서 위원회의 주된 주장은 “미등록 플랫폼에서 미등록 증권 판매를 했다는 것”인데, 이번 XRP와의 소송에서 SEC 측이 패배함으로써 두 소송에서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해 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변호사 존 디튼은 “이번 판결의 또 다른 승자는 코인베이스”라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쌍둥이 설립자 카메론 윙클보스의 경우 “이번 판결을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분수령의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뉴스가 나온 후 코인베이스, 크라켄 및 아이트러스트쉐어스는 플랫폼 내 XRP 재상장에 나섰다.
한편, XRP의 긍정적 판결에도, 몇몇 신중한 업계 변호사들은 “너무 빨리 축하하지 말것”을 강조했다.
브라운 루드닉(Brown Rudnick)의 로펌 파트너인 스테픈 팰리(Stephen Palley)는 “해당 약식 판결은 부분적인 것일 뿐이며,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법적 선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향후 법원이 선택하는 경우에 한해 따라야 할 ‘설득력 있는 해설 역할’만 하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들은 “SEC가 해당 판정에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상급 법원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패러다임(Paradigm)의 정책 책임자이자 전 SEC 고문인 저스틴 슬라우터는 “상소 수준에서 승소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패할 확률이 높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