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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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변호사, SEC의 구식 하위 테스트 적용 비판…’암호화폐 산업의 복잡성 감안해야’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변호사 존 디튼이 매체를 통해 공개한 SEC 관련 최신 논평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 법률에 기고한 칼럼에서 존 디튼 변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해 암호화폐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그는 1946년에 미국 대법원은 SEC가 맡은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고 언급하면서, 당시 법원은 ‘무엇이 담보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했다.

이를 두고 디튼 변호사는 “당시 판사들은 디지털 상거래가 얼마나 복잡한지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SEC 위원장은 오늘날 암호화폐가 어떻게 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법정에서 이를 위험한 방식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하위 테스트에 따르면, 거래는 다른 사람의 노력에서 파생된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일반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경우에 이를 증권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이 경우 투자 계약이 ‘증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위(Howey)의 세 갈래가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리할 경우 암호화폐 버전 하위 테스트(Howey Test for Crypto)가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존 디튼 변호사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SEC가 2년 동안 해당 부분에 대한 논쟁을 삼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위원회는 XRP의 모든 판매가 증권에 해당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 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나아가 디지털 자산의 본질이 유가증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해당 칼럼에서 그는 “명확한 규정과 규제만이 진정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지만, 현재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겐슬러 위원장은 집행에 의한 규제를 내세우며, 투자 계약과 공동 기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재정의하기 위한 급진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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