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인크립토는 XRP 홀더들이 이익 실현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 모멘텀을 잃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비인크립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유리한 판결을 얻어낸 뒤 XRP의 일일 상대강도지수(RSI)가 최고치를 찍었으나 21일(현지시간) 기준 70선을 하회했다”며, “이는 매도 압력이 높아지면서 가격 조정이 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XRP 1,000만~1억개를 보유한 고래 월렛들이 수익권에 접어들면서 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18~22일 동안 3억 2000만 XRP를 월렛에서 출금했다. XRP 가격이 0.78 달러라고 했을 때, 출금 물량은 약 2억 5000만 달러 상당”이라면서, “과거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이 집단의 거래 패턴은 최근 수개월 동안의 가격 추세와 큰 연관성을 보인다. 만약 개인 투자자들까지 매도세로 돌아선다면 XRP는 0.70 달러 선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이날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을 상대로 상고를 결심하더라도, 실제로는 재항고만 가능하며 주요 쟁점에서 판결을 뒤집을 만한 논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재판 결과더라도, 예외적 사유가 인정돼 대법원에 항고하는 것으로, 디튼 변호사는 “SEC는 이번 재판 내내 리플랩스와 XRP가 ‘공동기업(common enterprise)’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세 번이나 주장과 근거를 뒤집었다”면서, “사건 담당 판사가 이번 결정을 뒤집을 만한 또 다른 주장이나 근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SEC는 자신들의 논거가 매우 단정적이고 모순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미국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공동 기업’은 투자자의 재산이 투자 제안자나 판매자 또는 제3자의 노력과 성공에 의존하는 구조를 띠고 있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는 증권법 적용을 위한 테스트인 하위테스트의 기준 중 하나다.
한편, 같은 날 SEC가 ‘개인투자자의 XRP 구매도 증권 투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미국 억만장자 기업가 마크 큐반(Mark Cuban)이 비판에 나섰다.
그는 “SEC는 모든 XRP 구매자들을 투자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모든 증권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 바로 증권이 되는 것”이라며, “디파이와 중앙화 거래소의 이용자들이 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지 이유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반면 블록체인을 통해 토큰의 ‘유틸리티성’에 기반한 트랙잭션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