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은행감독청(EBA) 관계자 조안나 네토(Joana Neto)가 27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행사에서 암호화폐 사용자 식별을 위한 1000유로 기준을 폐기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리소스 집약적”이라며 회의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자금세탁방지 데이터 전문가로 활약중인 네토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dml 모니터링 업무는) 누가 처리할 것인가? 만일 관할 당국이 처리한다면 당국은 그 정보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며, 소액 암호화폐 결제 규제안이 이론적으로는 놀라울지 몰라도 실용적이진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31일 유럽연합(EU) 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 및 시민자유, 정의, 가족위원회(LIBE)는 자금세탁방지법을 암호화폐에도 적용, 암호화폐 익명 결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1000유로 미만 암호화폐 거래도 거래 당사자 정보를 수집해 보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개인정보보호 문제 관련 법적 이슈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한다.
유럽연합(EU) 의회, 위원회 및 이사회는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거래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EU 의회, EU위원회(EC), 유럽 이사회 3자 회의 및 각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비트코인 데이터 플랫폼 비티씨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기준 28일 00시 20분 경 블록높이 733,824에서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28.22T에서 29.79T로 약 5.53% 상승하며 신고점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전체 해시레이트는 222.69 EH/s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날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네팔의 기술 부문 규제기관인 NTA가 자국 내 암호화폐 투자 및 거래 활동은 불법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NTA는 “암호화폐 관련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운영은 금지되어 있다. 암호화폐 투자 및 거래는 범죄행위이므로, 누구든 그런 행위를 하거나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팔 중앙은행은 지난 2017년 8월 비트코인 전면 금지를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