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원화 거래 서비스에 따른 예치금 반환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27일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 서비스를 중단하고 가상화폐 간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마켓만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지난 25일까지 신청서 제출을 마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을 일괄 반환할 예정이다.
거래소들은 안내문 공지, 개별 연락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예치금을 되찾아가도록 독려해왔다.
현재까지도 예치금을 찾아가지 않는 고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잊지 말고 직접 출금하거나 고객센터로 연락하라는 공지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거래소는 25일 이후까지도 남아있는 예치금을 투자자가 당초 등록한 계좌로 자동 반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당국은 오입금 등을 우려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집계한 지난 20일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에 남은 투자자들의 원화 예치금은 33억원이다.
이는 원화 거래 서비스가 중지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21일(1092억원)의 30분의 1수준까지 감소한 것이다.
FIU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거래소들의 예치금 반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왔다”며 “이제 반환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부터는 따로 관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들과 금융당국의 공지처럼 투자자들은 코인마켓 거래소에 넣어둔 돈이 있다면 잊지 말고 스스로 되찾아가야 한다.
지난 25일까지 반환 신청을 못한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직접 출금하거나 거래소에 연락해 돈을 찾아갈 수 있다.
코인마켓 거래소에 예치된 돈은 각 금융사가 발급하는 비(非)실명확인 집금계좌에 있다 보니 개인의 자산으로 조회되기 어렵기 때문에, 고액을 코인마켓 거래소에 넣어두고도 아직 찾아가지 않는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계속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FIU 관계자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예치금을 일부러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수를 강요하긴 어렵다”라며 단 “100만원 이상 고액을 예치한 일부 이용자에게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연락해 인출을 요청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