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업계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3~4곳의 거래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실이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를 인용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9월 6일 기준 업비트의 하루 거래대금은 약 17조7150억원으로 국내 거래소 중 점유율이 88.25%에 달했다.
업비트를 제외한 ‘3대 거래소’로 분류되는 거래소들은 빗썸이 7.53%(약 1조5116억원), 코인원 1.55%(약 3105억원), 코빗 0.12%(약 243억원)에 그쳤다.
이를 두고 노 의원은 사실상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의 독점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 의원은 자율경쟁에 의해 시장경제가 작동하도록 최소한의 거래소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업비트의 암호화폐 거래 시장 점유율이 88.25%에 달한다”며 “신고 마감 이전에도 사실상 1개 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멋대로 암호화폐를 상장 또는 폐지하거나, 거래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소가 최소 3~4곳은 있어야 자율경쟁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서서 시장의 자율경쟁 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는 특금법 제5조의2에 의거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7일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한 곳이 유일하다.
이에 특금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업체가 줄폐업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24일까지 1개 업체만 등록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기한 내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가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