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반환청구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가상자산 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일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김 연구위원은 “실명계좌 의무화 조치를 포함한 가상자산 규제가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수단이 되려면 거래소 규제뿐만 아니라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성 등 가상자산의 사법적 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가상자산의 시장적 거래질서를 규정하는 사법 원칙이 수립되지 않은 가운데 공법·감독법규에 근거한 시장통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자산은 비밀키를 보유해야만 송부할 수 있다”며 “비밀키를 보유한 거래소가 고객 계좌의 가상자산을 분실, 임의처분하거나 파산한 경우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이론상으로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비밀키를 보관하는 거래소의 협력이 없다면 실제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 보호, 자금 세탁·테러 자금 유용 방지 등을 위한 가상자산 규제는 주로 거래소에 대한 규제로 머물러 있는 가운데 특히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권 등의 행사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자산 규제가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적 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거래소를 상대로 은행이나 고객이 자산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사실상 투자자 보호는 어렵다”면서 “반환청구권 행사는 실명계좌 관리에 따르는 책임과 부담이 은행과 고객에 전가되지 않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9월24일(사업자 신고 마감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대표·임원의 특정금융정보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관련법령 위반여부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