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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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제화 ‘속도’…”신뢰 환경 구축한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 이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제도와 관련 규제 공백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커지자,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TF에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다룰 계획이다.

여당도 가상화폐 법제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윤창현 국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은 “유럽과 미국 중간 정도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강도 높은 가상자산 규제안에 합의했고, 미국은 강도가 약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또 윤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와 민간 평가사들의 경쟁을 통한 가상화폐의 합리적인 시장 가치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나온다.

가상화폐거래소 플라이빗 관계자는 “가상자산 제도화는 업계가 오랫동안 기대해온 것”이라면서 “공약에 따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화와 법제정을 해주길 기다리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엄격한 금융권 수준의 규정 지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가상자산의 분류와 유형에 따른 관리주체를 설정하는 것부터가 난관이기 때문이다.

현재 당국은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은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해 기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그 외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다룬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금융투자협회와 일부 증권사가 추진 중인 대체거래소(ATS)에서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면, 증권업계와 가상자산 업계간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한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제도화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과도한 규제 잣대를 적용하면 생태계와 산업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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