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 이해충돌, 과세 형평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면서 “향후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금융위원회의 디지털 자산 유형별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이 완비되기 전에도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디지털 자산을 기능과 성격(증권성)에 따라 분류하고 기존 금융규제 또는 공적 협회의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기존 금융규제를 적용할 사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의 유형 분류와 관련해 분산된 네트워크(탈중앙화 네트워크)는 증권성이 부정될 수 있다”며 “증권성 판단시 고려할 탈중앙화 기준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기술 발전 및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예방, 모니터링 지원 등을 수행하는 협회 또는 거래소 등이 표준화된 자율규제를 수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공직자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정립 필요성도 필요하다”며 “주식·부동산과 달리 공직자에게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거나 직무상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공직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겨우 이를 등록하도록 하거나 공직자에게 가상자산 관련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 공직자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권했다.
끝으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재 소득 과세를 위한 토대가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전면 유예될 경우에는 가상자산 소득과세도 과세형평상 유예해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