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당초 정부는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 세율 20%를 메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진행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정책 시행의 연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장은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나,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주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과세를 하지만 실제로 거둬 들여지는 시기는 2023년”이라며 “개인도 2023년 5월부터 낼 것으로 본다”고 못 박았다. 홍 부총리는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과세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여야가 모두 과세 유예에 대한 의견이 같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당국에 과세 유예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도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그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산업의 육성·보호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역시 가상자산 과세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이 같은 행보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에 투자한 청년층의 표심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성급한 과세 추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이미 정립된 가상자산부터라도 과세를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코인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