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9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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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A, 12개 은행에 실명계좌 계약 위한 실사 요청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XA)가 실명계좌 계약을 위한 실사를 요청했다.

VXA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실명계좌 계약을 위한 실사 요청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실사 요청서에는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BTX △포블게이트 △지닥 △플랫타익스체인지 △플라이빗 △하이블록 등 VXA소속 8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아직 실명연계 가상계좌 발급을 하지 않은 하나은행, 우리은행, SH수협은행, 토스뱅크 등 국내 제1금융권 은행에 실사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공문에는 코인마켓거래소와의 실명계좌 계약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VXA 측은 “코인마켓 거래소에도 충분한 경험과 실무 역량을 갖춘 전통 금융권 출신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들이 합류해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자금세탁위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은행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막는 데 역량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코인마켓 거래소에서는 지난해 은행, 증권,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종합평가에서 상위권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나오기도 했다.

VXA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해결하고 건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는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원화마켓 거래소의 진입을 통해 소수 원화마켓 거래소로의 심각한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자유경쟁 환경을 조성해 투자자보호 및 투명한 시장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VXA는 국내 10개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들이 상호협력을 위해 지난 1월 결성한 협의체다.

앞서 VXA는 지난 13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는 신한은행·전북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도 기존 원화 마켓 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에서 실사를 진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 제10조의 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에 충족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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