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에게 1명이 18억 원가량을 피해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다.
피해액 중 17억 원 상당은 비트코인으로, 보이스피싱을 통한 가상화폐 피해 사례 중에서는 1인 기준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피해자 A씨는 모 검찰청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300억 원 상당의 사기 범죄에 이용됐으니 약식으로 비대면 피해자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공소장을 비롯해 관련 사건 서류들을 메신저로 받았고, 이후 당황한 나머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명목으로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는 A씨 휴대전화로 거는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원격조종 앱이었다.
앱 설치를 마친 A씨에게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라는 사람들에게 전화가 와 “국고 환수 후 복구되는 절차”라며 A씨에게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일당은 A씨의 의심을 지우기 위해 해킹을 통해 알아낸 A씨의 지인 이름을 대며 “공범 아니냐”고 몰아가기도 했다.
돈을 출금하는 데에는 가상화폐가 이용됐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예금과 신용대출 등 8억 원을 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한 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게 했고, 이 비트코인을 보이스피싱 일당의 특정 아이디로 출금하게 했다.
결국 A씨는 사금융의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냈다. A씨가 빼앗긴 금액은 가상화폐로만 17억 원, 수거책에 건넨 현금 1억 원을 합치면 모두 18억 원이다.
이후 보이스피싱 일당은 잠적했고, 뒤늦게 사기 사실을 깨달은 A씨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너무 조직적인 수법에 정신 차릴 새 없이 당했다”며 “사금융 대출 이자로 한 달에 2천만원 넘게 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빚의 압박으로 잠도 못 자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17억원이라는 가상화폐 피해 액수가 보이스피싱 범죄 중 1인 기준으로 최대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현금 수거책의 뒤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