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보이저디지털(Voyager Digital)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FTX 및 알라메다 보다 더 높은 가격의 암호화폐 매입 제안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저디지털 측의 변호사 조슈아 서스버그(Joshua Sussberg)는 4일(현지시간) 실제로 FTX의 인수 제안은 지금까지 받은 것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외에 인수와 관련해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FTX 및 또 다른 채권자인 알라메다는 보이저디지털에 인수 및 고객 유동성 공급 계획을 제안했다.
이에 보이저디지털은 “FTX에게만 유리한 제안”이라며 “잠재적으로 고객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
또한 이날 미국 뉴욕 파산법원은 보이저디지털이 메트로폴리탄커머셜뱅크의 ‘FBO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2.7억 달러 규모의 고객 자금 인출을 허용했다.
지난 4일 블룸버그 통신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대법원에 플랫폼 이용자들이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두 건의 소송 중 하나는 코인베이스가 해커에게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 이로 인해 손실된 3.1만 달러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하나는 코인베이스가 120만 달러 규모의 도지코인 경품행사를 개최하는 중, 참가자에게 암호화폐를 매입 혹은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등 캘리포니아 소비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이 두 사건에 있어 코인베이스는 앞서 법원에 중재 요청을 한 바 있으나, 하급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이에 거래소 측은 대법원에 긴급개입 및 항소 승인을 요청하게 됐다.
한편, 같은 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본 암호화폐 사업 협회(JCBA)와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JVCEA)는 ‘2023년도 암호화폐 세금 개정 요구서’를 지난달 29일 금융청에 제출했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해당 요구서는 암호화폐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와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세율 20%의 ‘분리과세’ 요구를 골자로 한다.
아울러 투자자의 손실액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 간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서 ‘이월 공제’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세 구조와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JCBA와 JVCEA는 일본 웹3 전략에서 암호화폐의 중요성, 해외 암호화폐 세금 시템과 일본의 차이점 등을 요구서에 일목요연하게 담아냈다.
앞서 일본 암호화폐 업계가 정부에 암호화폐 보유세 인하를 요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전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