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140억원대 가상자산을 해킹한 뒤 해외로 도주한 남성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필리핀 사법기관과의 공조로 검거한 140억 원대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A(46)씨를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IT) 기술자 출신으로, 공범 5명과 함께 피해자 1명의 계정을 해킹해 시세 146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내 공범들과 공모해 특정 피해자 1명의 가상자산 지갑을 해킹해 가상자산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했다.
범행 전 미리 필리핀으로 출국한 A씨는 국내에 남은 공범들이 해킹한 가상자산을 현지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수익금을 세탁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5개월간의 첨단 추적 수사 기법을 통해 피의자의 필리핀 추정 은신처 2곳을 파악하고 경찰청에 피의자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의 검거를 위해 즉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신청했고, 피해 규모가 큰 사건임을 고려해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신속한 추적을 지시했다.
이에 코리안데스크는 특정된 피의자의 은신처 2곳을 확인해 인근 잠복했고, 그중 1곳에 나타난 피의자를 접수 약 1달 만에 검거했다.
이후 현지 한국 경찰인 코리안데스크는 특정된 은신처 인근에서 잠복하다 모습을 드러낸 A씨를 현지 경찰과 공조로 검거했다.
외교부(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는 피의자 검거 이후 국내로의 강제송환을 위해 필리핀 당국과의 협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우리 경찰의 뛰어난 사이버 수사역량과 코리안데스크의 국제공조역량이 동반 상승으로 단기간에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한 우수한 사례”라면서 “해킹범죄의 특성상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A씨의 공범 4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고, 남은 공범 한 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