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억원의 빚을 지고 10대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모(38)씨에게 징역 12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5일 수원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잠든 딸 A양(11)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신씨는 A양이 학교에 결석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걱정한 교사의 신고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씨는 2012년 부인과 이혼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면서 A양을 홀로 양육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신씨는 지난 2019년 모바일게임에 빠져 게임 아이템 구매에 과다한 지출을 하거나 지난해 4월에는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가 2억원의 빚을 지게 되면서 신변을 비관하게 됐다.
신씨는 빚을 청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또 자신이 죽으면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피고인이 좌우할 수 있다고 여긴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어린 피해자가 홀로 살아가게 될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도 피해자가 역경을 딛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말았어야 한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전에 다소나마 죄책감으로 여러 차례 고뇌한 흔적이 있고 범행 당시 우울감과 절망감 등에 휩싸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면도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