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9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는 직접 발행했거나 특수관계로 얽혀 있는 코인을 취급하지 못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 또는 특수관계인이 자체 발행한 코인의 ‘셀프 상장’을 포함해 매매, 교환 중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체 발행’의 기준에 대해 개정안은 ‘본인 또는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했다.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란 개인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체 상장’을 통해 코인을 시세조작 하는 등의 정황이 발견되면서 나온 조치다.
금융위는 “데이터상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자전거래 등을 한 것은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에 해당한다”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해 거래소에 자전거래와 임직원 자체 거래를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 1위 거래소인 업비트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마로(MARO)’와 두나무 주요 주주인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에서 발행한 ‘클레이튼(KLAY)’, 카카오게임즈가 최대주주인 ‘보라(BORA)’ 등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최근 업비트 등 무더기로 이른바 ‘잡코인’을 정리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상장폐지 종목에 모기업과 관련된 코인을 포함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투자자의 거래 수수료를 가상화폐로 수취하기도 하는데, 자전거래가 금지되면서 수수료 현금화가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소 운영을 위해 방법을 고민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