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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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대높은’ 글로벌 경매사도 ‘가상화폐’ 허용 확대중


세계적 경매업체들이 경매 지불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소더비는 오는 9일 홍콩에서 101.38캐럿 다이아몬드를 경매한다.

이 다이아몬드의 경매가는 1천500만달러(약 1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더비는 경매 대금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경매 물품에 대해 소더비는 “그동안 정상적인 시장에서 가상화폐로 결제된 귀중품 중 가장 비싼 물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매업체에서 가상화폐 결재를 허용한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 다른 세계적 경매업체인 크리스티도 지난 2월 디지털 예술작품에 대해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한 바 있다.

이는 글로벌 주요 경매회사 중 암호화된 작품을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최초의 사례였다.

당시 크리스티는 ‘비플(Beeple)’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미국 디지털 예술가 마이크 윙켈만(Mike Winkelmann)의 ‘Everydays–The First 5000 Days’을 출품했다.

이 작품은 100달러로 경매를 개시해 42329.453이더리움(6934만6250달러)에 낙찰됐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770억원에 이른다.

필립스도 올해 4월 첫 NFT 미술품 경매를 진행했다. ‘매드 도그 존스(Mad Dog Jones)’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캐나다 디지털 예술가 미카 도우박(Michah Dowbak)의 ‘Replicator’를 출품했다. 64.2MB(MP4 기준) 용량의 50초짜리 이 동영상 파일은 414만4000달러에 낙찰됐다.

국내에서도 올해 3월 첫 NFT 미술품 경매가 진행됐다. NFT 마켓플레이스 디파인아트(DeFine Art)에서 국내 팝아티스트 마리킴(Mari Kim)의 ‘Missing and Found’가 288이더리움에 낙찰됐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6억원이다. 당시 경매로 작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처럼 세계적 규모의 경매장에서도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화폐로서의 가치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은 이렇다 할 호재 없이 3만6000달러 선에서 소폭의 등락만 반복하고 있어서 반등점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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