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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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혐의, 브이글로벌 거래소 대표 징역22년형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대표가 징역 22년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A(3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1064억원의 추징 명령에 더해 브이글로벌 명의 예금계좌에서 100억원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머지 브이글로벌 운영진 6명에게도 징역 4~14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 중 4명에게는 각각 추징금 1064억원을, 나머지 2명에게는 추징금 23억원 및 811억원을 함께 선고했다.

A씨 등 7명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2021년 8월까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혹은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면서 코인 투자자를 모집, 회원 5만2419명으로부터 총 2조2294억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한 명당 기본 1구좌 600만원을 입금하도록 했으며, 최대 40구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몇몇 투자자들에게는 일부 금액을 수익이라면서 지급하기도 했지만, 이는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안정을 침해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안기게 해, 가정 파탄까지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했다”면서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 등 브이글로벌 운영진 7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노후자금과 퇴직금 등을 잃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어 피고인들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이 사건 범행을 모방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 공소장에 제기된 이 사건 피해자는 5만여명이지만, 이 가운데 1만명 이상은 다단계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투자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액도 2조2000억원보다 적은 7000억원 정도로 파악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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