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 탈중앙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29일 ‘건전한 가상자산공개(ICO)·거래소공개(IE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준비’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명하는 법규 체계 없이 가상자산이 법적 사각지대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비도덕적 관행 등이 난무한다고 판단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가상자산 공약을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ICO·IEO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리포트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용하는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언급했다.
하위테스트란 어떤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이다.
리포트는 “가상자산은 하위테스트 4가지 요건 중 마지막 요건인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의 결과여야만 한다’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충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는 특정 제3자가 그 네트워크의 소유권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위테스트의 실효성에 의문점이 제기되자 이 간극을 채우기 위해 나온 것이 헤스터 퍼스 SEC 위원의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이라고 전했다.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특정 조건 하에 증권법 적용을 3년간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리포트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탈중앙화 속성을 잘 이해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은 가상자산 네트워크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규제 프레임워크로서 참고할 가치가 매우 높다”며 “국내에도 세이프 하버 방식을 적용한다면, 유예기간 동안 프로젝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법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