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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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2조원 규모 적발


국내·외의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2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월부터 세관의 자체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한 불법 외환거래 사범은 16명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7명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른 7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중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총 1조304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일례로 A씨는 지국내에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차린 뒤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미고 수입 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했다.

이 자금으로 A씨는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수 백 차례 반복하면서 5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두 번째로 많은 수법은 이른바 ‘환치기’로, 3188억원 규모가 적발됐다. 환치기는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B씨는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송금을 대행하는 식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팔아 국내 수취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해외 가상자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받아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불법 송금 대행, 해외로 출국해 현지에서 직접 외화를 인출하고 가상자산을 매수한 불법 인출 등의 유형이 있었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 및 금융감독원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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