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일, 한국블록체인단체연합회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했던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다음달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한다. 신고 과정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이 필요하다.
신고 마감일까지 약 40여일이 남은 상황에서, 현재 국내 가상화폐 대형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제외하고 다른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받지 않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연이은 폐업 상황이 예측되면서 국회에서는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고 유예 기한을 6개월 추가로 연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관련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신고 유예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많고, 블록체인연합회의 경우 실명계좌를 확보한 4개 대형 거래소를 제외하고 약 70개 이상의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투자자의 피해와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특금법 개정안의 원포인트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연합회측은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할 때, 기간 연장이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들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을 기준으로, ISMS를 확보한 거래소와 ISMS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거래소로 범위를 정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9월24일까지 ISMS를 획득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해 신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