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형토큰(ST)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권 시장을 만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의견수렴 정책세미나를 열고 관련 초안을 공개했다.
증권형 토큰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Blockchain‧공공 거래 장부)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즉, 가상자산 형태이지만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연구원과 이번 세미나를 주최했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가칭 ‘디지털증권 시장’을 개설해 장내시장을 운영하고 증권사가 매매를 중개한다.
투자자 보호와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증권과 같은 유통 방식을 적용하고, 장외시장 거래도 허용된다.
다만 장외시장 거래는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는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해당 전용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가운데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ST가 별도로 거래된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증권사 등 기존 증권 인프라에 별도 ‘증권형토큰’ 트랙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상장은 증권형토큰을 기존의 전자증권 형태로 전환해 이워진다. 블록체인 기술이 대규모 거래를 기록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기술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거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업계 이야기를 청취한 뒤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며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국회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증권형 토큰 출현은 그동안 자본시장법 제도상 개념적으로만 존재했던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이 간편하게 발행‧유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형 토큰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특성을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안정적 거래를 위해 마련돼 있는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투자자 재산권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