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주관의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이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정책 포럼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활동 전반에 대해 (정부가) 은행에 과도한 요구를 의무화 하고 있다며,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또한 유독 국내에서만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은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저장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승인받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적용된다.
이날 포럼 발표자로 참가한 차앤권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 겸 대표는 실명확인 계좌 발급과 트래블룰에 대한 당국의 간섭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대표는 “한국의 규제 당국만 트래블룰을 유독 강력하게 적용해서 가상자산을 해외로 보내기 어렵게 되면, 국내 거래소에서만 가상자산이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될 경우, “김치 프리미엄 논란이 재발 할 가능성이 있고 불공정행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권 대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은행 실명계좌 발급 규정 의무는 불명확한 문제가 있고 은행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원래 은행은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추가적인 의무 사항을 만들어 이중부담을 줬다는 것. 게다가 현재 상황에서 은행들은 이 같은 의무사항들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에 실명계좌 발급을 더욱 꺼릴 수밖에 없다.
권 대표는 현재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인 코인원이 시행 중인 ‘화이트리스트’에 대해 가상자산 이동 “전면금지 수준”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로 인해 자칫 국내 거래소들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갈라파고스 신드롬’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권 대표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 비교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역차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블록체인 스타트업도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 지갑 사이의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고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만 강화된 신원 확인(EDD) 절차를 거칠 뿐이다.
심지어 가상자산에 비교적 관대하지 않은 영국의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가 송금인이라면 정보를 따로 보낼 의무가 없고 수령인에 관한 정보만 수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