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에어드랍(신주배정)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에어드랍은 주식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나눠주는 무상증자와 비슷한 개념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발행기관이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법 해석 질의를 받고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해당 답변에서 기재부는 “가상자산 무상 이전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면서 “이 경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매겨진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무상 거래에는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에어드랍 ▲새로운 블록체인을 통해 다른 가상자산을 생성하는 하드포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스테이킹 등이 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증여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에어드랍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해석이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세금은 10∼50%의 세율로 매겨진다.
따라서 에어드랍 등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 보강이 진행돼야 한다.
다만 과세 과정에서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대가성 여부, 실질 재산 및 이익 이전 여부 등과 관련한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사실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졌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대상인지, 기타소득세 대상인지 판단 기준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에어드랍에 세금을 매길 경우에도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증여 내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과세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