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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 암호화폐 친화 법안인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발표

7일 포브스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미국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와 뉴욕주 상원의원 키어스틴 질리브랜드가 앞서 예고한 대로 암호화폐 법안인 ‘책임있는 금융 혁신법’을 발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혼용됐던 용어가 통일되고, 암호화폐 관할 기관이 정해지며, 공식적으로 디지털자산을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합법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게 된다.

70페이지 분량의 해당 문건에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디지털자산 현물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측에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자산이 유가증권인지 판단하기 위해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사용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대한 새로운 암호화폐 해석이 포함돼 있으며,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자산이 충분히 탈중앙화 돼있다면 분류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디지털자산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처럼 기능하지 않는 한 모든 디지털자산을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게 핵심이다. 즉 배당권, 청산권 등 특권을 보유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한 디지털자산은 증권처럼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

또 상품 및 서비스 지불에 대한 납세자의 총소득에서 거래당 최대 200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제외하고, 채굴된 암호화폐가 실제 판매될 때까지 납세자 총소득에서 채굴 자산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작년 초당적 인프라 패키지 일부로 통과된 암호화폐 브로커 세금 보고 요건 또한 수정한다.

루미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력한 맞춤형 규제안이 제시되며(발행자에게 100% 지급준비금 요구), 디지털자산을 기존 세금 및 은행법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코인베이스의 미국 정책 총괄 카라 칼버트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평했다.

또한 이날 모건스탠리가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 약화, 달러 스테이블코인 실패, 디파이 레버리지 감소로 암호화폐의 양적긴축(QT)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는 테라USD(UST) 붕괴로 인해 테더(USDT)도 디페깅 되면서, 암호화폐 하락세가 심화됐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절반 이상이 USDT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다.

동사는 “투자자들이 기록적인 속도로 USDT를 환매하고 있다. 지난 달에만 약 106억달러 어치 환매가 이뤄졌으며, 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은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감소하고 탈중앙화 거래소 유동성 및 대출 플랫폼 레버리지는 훨씬 더 빠르게 하락했다. 양적긴축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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