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의회가 50달러(약 6만5000원) 미만의 소액 가상자산 거래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26일(미국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소규모 가상화폐 개인 거래에 대한 세금을 철폐하자는 내용의 ‘가상화폐 세금 공정법(Virtural Currency Tax Fairness Act)’ 법안이 미국 상원 의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팻 투미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과 키어스틴 시너마(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올해 초 하원에서 재발의한 ‘가상자산 조세 공정법’의 후속 법안이다.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 금액이 50달러 미만일 경우 세금을 면제하는 조항이 담겼다.
현재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자산을 ‘자본자산(Capital Asset)’으로 간주하고, 금액 규모를 떠나 모든 가상자산 거래에 자본소득세(15% 또는 20%)를 부과하고 있다.
또 법안은 면제 사항 이외에도 같은 금액 규모의 이익에 대한 세금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현행법상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의 가상자산을 처분해서 얻은 수입은 ‘단기 자본소득’으로 보고 자본소득세보다 높은 일반소득세를 적용한다.
팻 투미 의원은 “디지털 화폐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현행 세법이 방해가 된다”며 “커피 한 잔을 사는 등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소액결제에서는 세금을 없애 가상자산 결제가 일상에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유사한 법안들이 계류된 상태다.
일례로 미주리주의 필 크리스토파넬리(Phil Christofanelli) 하원의원은 지난 2월 재산세에서 가상화폐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원법안 2672(House Bill 2672)’을 발의했다.
‘하원법안 2672’는 미주리주 투자자와 기업가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재산세 및 증권 규제에서 가상화폐를 면제하고 화폐 송금 허가 요건에서 가상화폐의 판매 또는 사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다뤘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공화·와이오밍)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의원(민주당, 뉴욕)이 공동 발의란 ‘루미스-질리브랜드’ 법안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는 200달러 미만의 가상자산 소득까지는 미국 IRS에 신고할 의무를 없앤다는 내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