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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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S, 과세지침 내 ‘가상화폐→디지털자산’ 명칭 변경…NFT 등 포함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미 국세청(IRS)이 최근 발표한 2022년 과세연도 지침 초안에서, 과세 대상 중 기존 ‘가상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보도했다. 

이 새로운 지침은 “디지털 자산은 암호화된 방식으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기록된 모든 디지털 가치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이 같은 정의에 따라 암호화폐ㆍ스테이블코인ㆍNFT 등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이날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은 “미 상원 농업위원회가 최근 암호화폐 규제 법안 내용 중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놓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더블록은 “위원회와 SEC의 논의 사항 중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규제 관할권을 갖기 위해 토큰을 SEC 관할권 밖인 ‘디지털 상품’으로 정의하기 전에, SEC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 정통한 로비스트들은 “농업위와 SEC의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가 가기 전에 법안의 양측 협의 사항에 따라 법안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코인텔레그래프는 영국 및 웨일즈 법률위원회가 암호화폐 관련 국제법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검토의 일환으로 영국 법무부 후원을 받아 ‘디지털 자산: 어느 법, 어느 법원에서?’라는 법 개혁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개혁 제안서를 작성해 내년 하반기 공개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쟁점은 어떤 법원이 디지털자산 관련 관할권을 갖는 지,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이며, 사라 그린 위원은 “최근 수년간 디지털자산이 빠르게 성장함에도 이를 규제할 법 토대 마련이 늦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국가별로 관할권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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